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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8.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시 기타자산 해당 여부

재일46014-1926 재일46014-1926 재일460141926 19950728 199507 1995 07 28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 50%이상을 소유한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주식을 취득하는 자와 양도자와의 관계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 및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그 특수관계인의 거래내용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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