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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8.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

재일46014-1929 재일46014-1929 재일460141929 19950728 199507 1995 07 28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그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그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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