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9.
율곡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토지 등이 국가에 수용된 경우 감면 내용
재일46014-1948 재일46014-1948 재일460141948 19950729 199507 1995 07 29
요지
국가방위사업과 관련된 율곡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토지 등이 국가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면 100분의 70이 감면됨
본문
1. 국가방위사업과 관련된 율곡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토지 등이 국가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면 100분의 70이 감면됩니다. 2.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토지의 취득일이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이전이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인정고시 여부의 확인은 당해 사업계획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가고시된 증비(관보 등)에 의합니다. 3. 그러나 위 1, 2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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