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9.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임
재일46014-1949 재일46014-1949 재일460141949 19950729 199507 1995 07 29
요지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하는 재건축 주택은 종전의 주택에 해당함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하는 재건축 주택은 종전의주택에 해당합니다. 2. 그러므로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기간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분양취득한 재건축주택으로 거주이전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전에 그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3년거주 또는 5년보유등)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됩니다. 3.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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