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9.

무허가주택이 매매특약 따라 양도대금 잔금청산 전 매수자가 철거사실 확인시 감면적용여부

재일46014-1951 재일46014-1951 재일460141951 19950729 199507 1995 07 29

요지

무허가주택이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대금의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철거한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무허가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토지도 감면적용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함)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 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해당 무허가주택이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전에 매수자가 철거한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무허가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토지도 감면적용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무허가주택이 매매특약 따라 양도대금 잔금청산 전 매수자가 철거사실 확인시 감면적용여부 (재일46014-1951 재일46014-1951 재일460141951 19950729 199507 1995 07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