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4.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
재일46014-1968 재일46014-1968 재일460141968 19950804 199508 1995 08 04
요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다만,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낙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자산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각각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2.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다만,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낙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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