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4.
공동소유의 주택을 동시에 매각 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969 재일46014-1969 재일460141969 19950804 199508 1995 08 04
요지
갑 소유의 토지 위에 갑ㆍ을 공동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전체 대지 중 갑 소유주택의 부수토지인 1/2의 토지로서, 갑 소유주택 정착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이내의 토지만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갑 소유의 토지 위에 갑ㆍ을 공동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전체 대지 중 갑 소유주택의 부수토지인 1/2의 토지로서, 갑 소유주택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이내의 토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노후된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초 주택이 철거한 후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3.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센느 현행의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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