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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4.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1971 재일46014-1971 재일460141971 19950804 199508 1995 08 04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사업용 토지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그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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