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973 재일46014-1973 재일460141973 19950804 199508 1995 08 04
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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