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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4.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974 재일46014-1974 재일460141974 19950804 199508 1995 08 04

요지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거주자에 해당하여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하다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같은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동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거주자에 해당하여 ○○동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부터 1년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위1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아파트가 완성되기전(동 아파트가 완성 되었으면 잔금청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만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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