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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4.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의 양도소득세

재일46014-1975 재일46014-1975 재일460141975 19950804 199508 1995 08 04

요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의지역 외의 읍지역(도시계획 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그 주택은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이러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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