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4.
용도 변경된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976 재일46014-1976 재일460141976 19950804 199508 1995 08 04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용도 변경된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주택이외의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용도변경된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후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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