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4.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재일46014-1980 재일46014-1980 재일460141980 19950804 199508 1995 08 04

요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 시 새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이 양도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로서 1995.03.15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내에 종전주택이 양도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재일46014-1980 재일46014-1980 재일460141980 19950804 199508 1995 08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