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4.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 후 추징사유
재일46014-1982 재일46014-1982 재일460141982 19950804 199508 1995 08 04
요지
대도시 안에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 신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4.01.01전에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므로써 당해 구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개정법률(제4666호)의 시행일(1994.01.01)이후 신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여부의 판정은 동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