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4.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기간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1986 재일46014-1986 재일460141986 19950804 199508 1995 08 04
요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및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100%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주택 중 1995.01.0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