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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4.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

재일46014-1989 재일46014-1989 재일460141989 19950804 199508 1995 08 04

요지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 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토지의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르는 것이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명의자와 매수자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이 실질소유자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그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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