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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8.

장기지급조건부로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재일46014-2005 재일46014-2005 재일460142005 19950808 199508 1995 08 08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의 취득 시기는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한날(사용수익 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를 사용수익할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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