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8.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양도 시 세율
재일46014-2006 재일46014-2006 재일460142006 19950808 199508 1995 08 08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1995년 중에 양도할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가 되며 동 주택을 1996년 중에 양도할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50%가 됨
본문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주택을 1995년중에 양도할 경우 적용할 세율은 현행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가 되며 동주택을 1996년중에 양도할 경우 적용할 세율은 개정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50%가 됩니다. 2. 만일, 당해주택을 1997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동주택이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따라 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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