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8.
국민주택규모이내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46014-2009 재일46014-2009 재일460142009 19950808 199508 1995 08 08
요지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이고 그 부수 토지가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주택을 5가구 이상 소유하면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이고 그 부수토지가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인 주택을 5가구 이상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5년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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