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8.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재일46014-2013 재일46014-2013 재일460142013 19950808 199508 1995 08 08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나대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양도일 현재(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해당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다만, 양도일 현재(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납세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하지 아니한 세액에서 해당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재일46014-2013 재일46014-2013 재일460142013 19950808 199508 1995 08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