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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8.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기간 계산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재일46014-2014 재일46014-2014 재일460142014 19950808 199508 1995 08 08

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판단 시 거주기간 계산에서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주택에서 5년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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