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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의 의미

재일46014-2018 재일46014-2018 재일460142018 19950808 199508 1995 08 08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써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부수토지 포함함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부수토지(토지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고급주택(붙임 법조문 참조)은 과세대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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