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8.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사유 확인 방법
재일46014-2019 재일46014-2019 재일460142019 19950808 199508 1995 08 08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2. 그러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직장소재지와 다른 시ㆍ읍ㆍ면에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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