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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0.

취학 등의 사유가 관계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않음

재일46014-2033 재일46014-2033 재일460142033 19950810 199508 1995 08 10

요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증빙 서류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이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증빙 서류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3. 귀문 가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지참하여 가까운세무서 민원실에서 상세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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