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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0.

구공장 분할양도하고 신공장 신설ㆍ이전시 면제 적용 여부

재일46014-2034 재일46014-2034 재일460142034 19950810 199508 1995 08 10

요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이전에 대한 면제 적용시 구공장을 선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로써 구공장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분할양도일로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면제를 적용받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써 구 공장을 수 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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