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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0.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의 주택해당여부

재일46014-2041 재일46014-2041 재일460142041 19950810 199508 1995 08 10

요지

주택해당 여부의 판정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해당 여부의 판정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다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분양받은 새로운 주택은 종전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 또한 종전의 취득시기가 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의한 거주 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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