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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0.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042 재일46014-2042 재일460142042 19950810 199508 1995 08 10

요지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을 양도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무허가주택은 주택에 해당함. 2. 이러한 무허가주택과 다른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거주 또는 5년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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