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0.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증여 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2044 재일46014-2044 재일460142044 19950810 199508 1995 08 10
요지
양도소득에 대산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산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거래한 내용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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