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2050 재일46014-2050 재일460142050 19950811 199508 1995 08 11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2. 귀 문의 경우 계약대금을 전부 청산한 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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