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1.
소유자가 등록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계약상 양도시기 전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2052 재일46014-2052 재일460142052 19950811 199508 1995 08 11
요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등록주택건설사업자와 체결한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체결한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2. 또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철거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토지가 철거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밖인 경우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그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큰 경우에는 큰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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