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1.
아파트의 취득시기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2054 재일46014-2054 재일460142054 19950811 199508 1995 08 11
요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에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름. 2. 현행의 소득세법상,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그 양도거래가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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