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1.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원칙
재일46014-2056 재일46014-2056 재일460142056 19950811 199508 1995 08 11
요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같은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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