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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1.

나대지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2057 재일46014-2057 재일460142057 19950811 199508 1995 08 11

요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나대지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됨

본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사업용자산인 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나대지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단서규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의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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