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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시 과세여부

재일46014-2058 재일46014-2058 재일460142058 19950811 199508 1995 08 11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직장소재지와 같은 시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하는 아파트가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령 제1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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