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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1.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세금의 감면여부

재일46014-2059 재일46014-2059 재일460142059 19950811 199508 1995 08 11

요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75%(1억 원 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30%~75%(1억원 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다만,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전액가면(1억원 한도)되고, 그 토지와 건물을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70%~100%(3억원 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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