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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1.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세의 감면 여부

재일46014-2061 재일46014-2061 재일460142061 19950811 199508 1995 08 11

요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75%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30%~75%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다만, 토지수용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그 취득시기가 1979.01.02 이후인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서, 3.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1억원으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4. 또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20%)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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