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1.
다가구주택인 경우 독립가구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재일46014-2062 재일46014-2062 재일460142062 19950811 199508 1995 08 11
요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2. 따라서,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한 거주자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잗으록증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라.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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