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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1.

재건축사업의 경우 환지처분 해당 여부

재일46014-2068 재일46014-2068 재일460142068 19950811 199508 1995 08 11

요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병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가)의 경우 위1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아닌 때에는 당초 토지지분 감소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당해조합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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