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1.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분의 취득가액 계산
재일46014-2069 재일46014-2069 재일460142069 19950811 199508 1995 08 11
요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은 회신과 같음
본문
소득세법 제44조 제6항에 규정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전일 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제취득일인 1986.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수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