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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1.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인지 여부

재일46014-2072 재일46014-2072 재일460142072 19950811 199508 1995 08 11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나대지라도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나대지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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