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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1.

토지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재일46014-2073 재일46014-2073 재일460142073 19950811 199508 1995 08 11

요지

토지취득 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는 그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본문

1.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저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 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는 그 소실되거나 되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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