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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27.

이전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세감면여부

재일46014-208 재일46014-208 재일46014208 19950127 199501 1995 01 27

요지

개인이 오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오십 퍼센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도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개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도 구 공장의 대지주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구 공장을 양도하기전에 신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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