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2.
부동산 사용수익 전 타인에게 중도부불금 지급중 양도시 연불조건부 취득 여부
재일46014-2091 재일46014-2091 재일460142091 19950812 199508 1995 08 12
요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중도부불금 지급 중에 양도한 것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연불조건부 취득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한날(사용수익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사용수익 하였는지 여부를 가려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만일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중도부불금 지급중에 양도한 것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위 1.에 따른 연불조건부 취득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