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27.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역의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세 과세문제
재일46014-209 재일46014-209 재일46014209 19950127 199501 1995 01 27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세대 일주택이라 함은 일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삼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역의 소유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나)주택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역인 (가)지역의 소유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나)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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