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7.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후 합의로 환원된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2103 재일46014-2103 재일460142103 19950817 199508 1995 08 17
요지
부동산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 합의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시 당해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를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 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때는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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