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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7.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의 의미

재일46014-2105 재일46014-2105 재일460142105 19950817 199508 1995 08 17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인접한 시ㆍ구ㆍ읍안의 지역 및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농지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도.농복합시의읍.면 제외)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읍.면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인접한 시. 구. 읍안의 지역 및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귀문의 "농지외"란 당해 토지의 용도상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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