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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27.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거주이전 등의 사유로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210 재일46014-210 재일46014210 19950127 199501 1995 01 27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수원 아파트 취득당시부터 ○○시에 거주하였고 그후 근무지의 변동없이 일부세대원만 대굴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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