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22.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126 재일46014-2126 재일460142126 19950822 199508 1995 08 22

요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3년 미만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하께서 재질의 하신것은 귀하가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사유"의 적용에 있어 재건축과 관련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다 음 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기간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의 완료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함으로써 그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를 불문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가항과 유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3년미만 거주한 다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126 재일46014-2126 재일460142126 19950822 199508 1995 08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