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23.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재일46014-2131 재일46014-2131 재일460142131 19950823 199508 1995 08 23

요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한가구에는 거주하고 나머지 가구는 임대 중에 전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하던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나머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토지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건물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재일46014-2131 재일46014-2131 재일460142131 19950823 199508 1995 08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