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23.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서 소유권 취득시 취득시기
재일46014-2133 재일46014-2133 재일460142133 19950823 199508 1995 08 23
요지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임
본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2.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농지인 경우에만 농지로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양도 당시에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재촌하는 자가 자경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990.09.01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이나, 1976.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1990.08.30고시한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 개별공시지가 1990.08.30자 과세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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